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무순위 7차 입주자모집공고.pdf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pdf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청약 정보

구분 내용
청약 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청약 신청 제한
  • 동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 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당첨자 선정 방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택 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및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인터넷 신청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후 청약당첨조회
  • 스마트폰 앱 접속 후 청약당첨조회
주의 사항
  •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마감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7.31 (월) ~ 2023.08.09 (수) (10일간)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어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계시는 분
–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계시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 형태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인터넷 이용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안내 –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2023.07.31.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포레나 미아 신청시 서류정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출입국사실 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본인은 공통서류에 해당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 사정 불인정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당첨자 계약체결
계약시 제출할 서류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당첨자(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본인 투기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인지세 납부 증명서 본인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분양가 + 발코니 확장금액 + 유상옵션금액의 총합계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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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자격과 신청 방법, 제한 사항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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