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청약 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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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 신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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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택 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및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
인터넷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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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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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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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2023.07.31 (월) ~ 2023.08.09 (수) (10일간) | ||
청약신청 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어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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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제한 |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계시는 분 –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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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 형태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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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안내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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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서비스 이용안내 | –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2023.07.31.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포레나 미아 신청시 서류정보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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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출입국사실 증명원 | 배우자 및 세대원 | 본인은 공통서류에 해당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 사정 불인정 ※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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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당첨자 계약체결 계약시 제출할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 당첨자(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당첨자검수일 / 계약 시)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 본인 | 투기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본인 |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분양가 + 발코니 확장금액 + 유상옵션금액의 총합계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적격 여부 확인 증빙서류 | 기타 증빙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PDF 파
포레나 미아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자격과 신청 방법, 제한 사항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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